프로그램안내
아동양육사업
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 3항에 의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0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입소절차
- 입소대상: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
- 입소절차: 아동복지센터 상담 → 동사무소(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상담) → 관할구청(복지지원과) → 시설입소
- 언제든 후생학원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며 도와 드립니다.
퇴소절차
- 퇴소사유: 보호자 인도, 자립퇴소, 타 시설 및 기관으로 전원
- 퇴소절차: 시설 상담교사 퇴소상담 → 관할구청(복지지원과)으로 퇴소 의뢰 → 퇴소 조치